작년 한해 동안 국민 10명 중 약 4명 이상이 불법복제물을 온·오프라인 상에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가 19일 펴낸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국민 10명 중 4명 이상이 불법복제물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 1인당 월 평균 5.15개, 연 평균 61.8개의 불법복제물을 이용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불법복제물 구입에 매달 약 1천886원(1년 평균 2만2천632원)을 지출한 것이다.
특히 수도권(경인)에 사는 20대 남성의 불법복제물 이용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20대는 음악·영화·방송물을 주로 이용하고, 10대는 출판·게임물을 사용했다. 지역별로 온라인 불법복제 음악·영화·방송물은 수도권에서, 불법복제 출판물은 수도권에서 높게 나타났다.
다만 전체 불법복제물 시장 규모는 2009년 개정 저작권법 시행과 불법복제물 단속 강화에 따라 전년에 비해 다소 줄어들었다.
작년 불법복제물 시장은 총 8천784억3천976만1천225원으로 전년에 비해 9.1% 감소했다. 불법복제물로 인해 침해받는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도 총 2조2천497억4천25만3천582원으로 전년대비 7.2% 줄었다.
저작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았을 경우 원래 형성됐어야 할 합법저작물 시장규모에 대한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비율을 나타내는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도 21.6%를 기록, 2006년 30.8%, 2008년 22.3% 등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관계자는 "개정저작권법 시행, 불법복제물 단속, 저작권 보호 계도 강화에 따라 일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합법적인 비즈니스 모델 변화, 저작권 보호에 대한 교육 등이 긍정적 영향을 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임혜정기자 hea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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