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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메일 자유모임] 네티즌에 대한 호소


 

요즘 대한민국 인터넷계를 시끌벅적 하게 달구고 있는 화두는 단연 ‘다음커뮤니케이션’에서 계획하고 있는 이른바 ‘온라인 우표제’일 것입니다. 실체도 없이 ‘한다더라’ 혹은 ‘이렇다더라’ 등의 '카더라 통신'만 1년 가까이 난무하다 최근 그 베일이 조금씩 벗겨지면서 발생하고 있는 일입니다.

스팸메일을 방지하고, 건전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만은, 이 제도의 면면을 요모조모 살피다 보니 숨겨진 속내가 따로 있지는 않나, 만약 시행이 된다면 e메일을 사용하는 모든 이해관계자, 그러니까 발신인, 수신인 모두 적지 않은 피해를 입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우려와 의구심이 어느 한 개인이나 집단의 일만은 아니었는지 ‘건전하고 공정한 e메일 사용을 위한 자유모임(약칭 e메일 자유모임)’이라는 반대 협의체를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어 자발적으로 결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제도의 문제점을 ‘e메일 자유모임’에서 여러분들에게 속시원히 따져 드리고자 합니다.

Q : ‘다음’에서는 스팸메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최선의 방법이라 주장하는데?

A : 우선 ‘스팸’이라는 단어 자체가 ‘다음’에 의해 스팸성으로 마구 남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메일에 대한 피로감과 부정적 의식은 오히려 ‘다음’에 의해 부추겨 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e메일 추출기를 이용하여 메일주소를 확보한 뒤 무작위로 뿌려대는 조잡하기 그지없는 내용의 스팸메일은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에 자발적이며 공식적인 동의가 이루어진 퍼미션 메일과는 전혀 별개의 것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의 명분을 위해 정상적인 메일 발송자까지 도매급으로 넘어가고 있으며, 어느덧 우리는 가까운 친구간에 주고 받는 메일 외에는 모두 스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스팸메일을 방지하기 위해 e메일을 유료화하겠다는 것은 사실 e메일을 유료화하기 위해 스팸메일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현상을 아전인수격으로 확대 해석한 것에 다름아닌 것입니다. 이에 편승해 여론을 호도하며 명분 만들기에 나서고 있는 ‘다음’은 이를 당장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제도에는 허점과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있기 마련입니다.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이나 개인 자영업자들은 정상적인 e메일 마케팅을 포기하고, 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스팸메일 발송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등 오히려 스팸메일을 조장하지나 않을까 우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Q : 그렇다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A : 정상적인 e메일을 통하여 여러분과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스팸메일을 결코 발송하지 않습니다. 어렵사리 구축한 자신의 이미지와 신뢰성을 스스로 갉아먹는 행위를 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 ‘e메일 자유모임’은 스팸메일을 실질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업계 전반의 지혜를 모아 모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다음’측에게도 유료화를 통한 강제적 접근 보다는 보다 신중한 노력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관련 업계, 학계, 사회단체, 네티즌 들이 법률적, 기술적, 제도적 대책을 강화하고, 결의를 모아 실천한다면 해결할 수 있으며, 마땅히 그러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Q : ‘온라인 우표제’는 어떤 절차와 내용을 갖고 있는 건가요?

A : ① 우선 1천통 이상의 메일을 전송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다음’이 구축한 시스템에 IP를 사전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시에는 원천적으로 차단),② 발송량 만큼의 금액(통당 10원 정도)을 일단 ‘다음’에 지불한 뒤 전송권한을 얻어 발송할 수 있게 됩니다.

③ 여러분은 그 내용을 상업성/비상업성 이라는 2가지 기준에서 매번 ‘다음’에게 답신을 주어야 하며,④ 그 결과를 ‘다음’에서 통계적으로 판단하여 미리 지불한 전송료 가운데 일부분을 발신자에게 되돌려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로 인한 수익의 일부분을 회원 마일리지 형태로 적립한다는 것도 빠트리지 않았습니다.

Q : 발신자만 불편하고, 수신자는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요?

A :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회원에 대한 약속 위반입니다. e메일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처음의 약속은 메일을 자유롭게 보내고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가운데에서 통제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약속 위반이며, 정보 제공자와 여러분 사이의 공식적 동의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입니다.

수신자는 또 한번의 번거로운 절차를 밟아야 하고, ‘다음’이 제시하는 통계적 판단에 따라 어떤 정보와 서비스는 여러분 개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도달조차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의 살생부에 기록되지 않기를 바라는 수밖에는 달리 도리가 없는 거지요.

또한, 적게는 수십만에서 수백만 명까지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 대다수 발신자(기업)에게 엄청난 비용 증가를 안겨주게 됩니다. 경제 원리상 이는 곧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회원 마일리지는 ‘다음’에서 사용될 것입니다.

결국 ‘다음’만이 그 수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발신자는 핵심고객 혹은 상위계층에게만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정보활용 및 이용에 있어 계층간 격차를 더욱 넓히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Q : 정보성 메일로 피드백 해주면 되는 것 아닌가요?

A : 상업성과 비상업성이라는 2분법은 비현실적인 발상입니다. 기업에서 발송하는 메일 가운데 상업적 성격을 띠지 않는 것이 있을까요? 그것이 비상업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상업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의 메일은 정보성과 상업성이 한데 섞인 Infomercial 형태가 대다수 입니다. 마일리지를 증가시키기 위해 ‘상업성’이라는 버튼을 클릭할 확률이 커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면, 소비자들에게 정보성으로 판단해 달라는 별도의 마케팅 활동이라도 펴야 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는 정보성이냐? 상업성이냐?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보다는 수신에 동의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앞으로 수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라는 기준이 더욱 중요하고 필요하지 않은가요? 상업성과 비상업성의 기준은 ‘다음’이 그 수익대상을 선별하고 교묘히 공인받기 위한 또 다른 상업적인 논리에 의한 ‘다음’을 위한 잣대일 뿐, 진정으로 소비자들을 위해 마련한 기준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Q : 우선 시범 서비스를 하면서 차츰 고쳐 나간다는데?

A : 인터넷의 기본 정신인 자유로움과 개방성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e메일은 사회적으로 이미 공공재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사회공공의 우체국도 아닌 하나의 사기업이 자의적으로 정한 틀 안으로 나머지 모든 이해 관계자들을 슬그머니 종속 시키려는 시도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저희 ‘e메일 자유모임’은 ‘다음’에게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이 주장하는 것처럼 진실로 이 문제를 사회 공공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시범 서비스와 시행을 유보하는 것이 그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e메일 자유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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