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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요금조정안은 초법적 절차에 따른 것"...시민행동


 

정보통신소비자권익찾기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이 정보통신부의 요금조정계획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시민행동은 23일 입장서를 발표하고 '정부가 6~10%의 이동전화 요금인하를 추진중'이라는 일부 소식에 대해 '정부의 조치는 초법적 절차에 따른 것'으로 '출연금이나 정보화촉진기금 등의 준조세 폐지 없이는 현실적인 요금인하가 이뤄지기 어렵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시민행동은 '정통부가 마련한 요금조정안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절차를 통해 결정된 것으로 소비자들의 간절한 바람을 저버린 채 정치 선전용 생색내기 요금인하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시민행동은 특히 '출연금, 정보화촉진기금, 전파사용료 등등의 폐지나 삭감을 통해 40% 이상의 요금인하가 가능하다고 주장해 왔으나...정부가 이 점을 수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상 정부는 SK텔레콤이 요금인하 신청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통신위 심의를 거쳐 요금변경을 명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요금변경 신청이 있었을 때의 절차를 밟고 있다'며 '소관법령을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행동은 이밖에 '이동전화요금 조정심의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도 어떤 법률에 의거한 위원회인지 모호'하다고 지적하고 '조정위원회가 분과위원회인지 아니면 임의의 자문기구인데 명칭만 위원회로 붙인건지 정통부에 확인을 요청'했다.

김윤경기자 y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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