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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길 문방위원장, 이달 중 '미디어법 처리' 강행 시사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고흥길 위원장은 "오는 23일까지 문방위에 계류중인 모든 법안이 상정돼 처리되도록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정치권 및 언론계의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미디어 관련 법안도 이달 내로 모두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돼 논란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고흥길 위원장은 4일 오후 문방위 전체회의가 끝나기 직전 "오늘도 나경원 의원 등 미디어 법안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며 "미디어 관련 법안은 여야가 합의처리토록 노력한다고 돼 있으며, 합의처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상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그래서 여야 삼당 간사들은 다음 회의 때까지 모든 법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꾸준히 협의해달라"며 "원만히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문방위 계류된 의안들은 원칙적으로 전부 상정해 처리한다는 당초 방침대로 처리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홍 원내대표는 2월 중 모든 법안 처리 하도록 하겠다고 했고. 정세균 대표와 원해영 원내대표는 상정조차 안 된다고 했다"며 "팽팽한 대립을 어찌 조화시키느냐 문제인데, 위원회 차원에서 처리해야 하며, 위원장 역할도 그렇다"고 덧붙였다.

문방위는 오는 19일 문화부의 업무보고에 이어 20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을 심의 및 의결할 예정이다.

따라서 고 위원장의 언급은 20일까지 삼당 간사가 합의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바로 그 뒤인 2월 마지막 주에는 법안처리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미디어관련 법안은 합의 처리키로 한 합의가 있었고, 외국 선례를 준용해서 사회적 합의를 거친 후에 정치권에서 논의하는 게 좋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며 "정치권, 시민사회, 언론, 학계 등을 포함하는 사회적 논의의 과정을 먼저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진과 창조의 모임 간사인 이용경 의원은 "합의처리에 노력하겠다는 것이 부족한 게 있으면 보류하거나 폐기를 할 수도 있어야 하는데, 홍 원내대표나 고 위원장의 말은 합의가 안되면 표결처리 하겠다는 얘기 같다"며 "그런 뜻이라면 간사입장에서 상정하자는 데 동의 못한다"고 지적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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