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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방송법 시행령 공청회, 정당성 없어"


"의결권한 가진 방통위원들이 직접 참석해야"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이 "방송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밀어붙이는 요식행위 공청회의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방송법 시행령 개정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언론노조는 14일 오후 방통위 주최로 열리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 관련 공청회가 열리는 방송회관 3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결권을 가진 방송통신위원들이 직접 공청회에 출석해 토론에 임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대기업에 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 및 보도PP를 허용하고, 케이블TV방송사(SO)의 권역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 내용이 담겨 있다.

언론노조는 "시행령을 최종 심의하고 의결하는 일은 방통위원들의 몫이므로 공청회에 방통위원 모두가 출석해 실명 토론해야 한다"며 "의결 권한도 없는 실무 과장의 발제와 토론은 결론을 이미 정해놓은 채 절차적 정당성만 확보하려는 속임수요 면피행위"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방통위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은 YTN 낙하산 사장이나 정연주 KBS 사장 해임, MBC PD수첩 탄압 등 일련의 방송장악 시도와 별개가 아니다"며 "방통위가 무리하게 방송의 기본 지형을 한꺼번에 바꾸고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원칙을 무시하는 법령 개악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참석자들은 또 "영향력이 막강한 종합편성PP나 보도전문PP를 사회적 합의 없이 대기업에 허용할 경우 지금도 소외된 지역방송, 라디오방송들은 생존의 위기에 몰리게 된다"고 우려했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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