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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등, e삼성사건 관련 항고장 제출


삼성특검이 지난 13일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의 주도로 이재용 씨의 부실 인터넷회사 보유지분을 삼성계열사들이 인수한 사건인 e삼성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 한 것에 대한 항고장이다.

항고이유에서 이들 단체는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이재용 씨의 e삼성 지분을 매입하기까지의 의사결정 과정은 회사에 손해를 끼칠 불법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서 배임 행위에 해당하며, 형식상 내부결재와 이사회 결의를 거쳤다고 해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계열사의 인수결정은 해당 회사의 이익을 위한 독자적 판단이 아니라 특검이 밝힌 바와 같이 구조조정본부의 개입과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경영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검이 삼성 계열사들의 지분인수 가격평가에 대해 적정하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명백한 오류라고 진단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법)상 순자산가치법에 의한 평가의 적정성 여부를 논외로 하더라도 이들 회사에 대해 행해진 순자산가치평가는 특히 투자유가증권에 대한 평가에서 확인되듯, 분식의 소지마저 의심될만큼 과대계상된 장부상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실질적인 순자산가치평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경제개혁연대와 참여연대는 이 같은 내용의 항고장과 항고이유서를 특검에 제출하고 , 특검이 조속히 결정을 바궈 피의자 모두를 기소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바로 서울고등검찰청에 기록을 송부해 항고청 검사가 신속하게 항고를 인용할 것을 촉구했다.

박정일기자 comj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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