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열린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 기자회견에서 지재권 분과의 남희섭 정보공유연대 대표(변리사, 사진)는 "저작권 보호를 빌미로 한국의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시키고 관련자를 형사 처벌 하게끔 하는 황당한 조항도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은 또한 소위 웹하드 서비스를 포함하여 무단 다운로드(및 그 밖의 형태의 불법복제)를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고, 특히 개인간 파일공유서비스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인터넷상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집행을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다.
- 한미FTA 협정문 제18조 지적재산권 부속서한(저작물 보호 및 효과적 집행 증진) 중
남 대표는 "문구대로라면 주요 포털을 뺀 P2P, 파일공유 사이트는 대부분 폐쇄해야 할 것"이라며 "미국 변호사한테 확인해 봐도 저작권 보호를 빌미로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시키겠다는 것은 어느 나라 FTA에도 없는 새로운 조항"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무단 저작물 이용과 개인 대상 소송 제기는 미국이 훨씬 많음에도 (사이트 폐쇄 조치를) 미국과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한다"며 "협정문이 아니라 항복문서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대한민국은 이 협정의 발효로부터 6월 이내에 가능한 한 조속히, 직권 또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미국 및 외국의 저작물에 대한 것을 포함한 온라인 불법복제를 조사하고 형사절차를 취하는 부서 또는 합동조사팀에게 온라인 불법복제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하여 명확한 관할권을 설정하는 정책지침을 권리자에게 투명한 방식으로 발표할 것에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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