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도 '조작기소 특검법' 통과…조국도 "위헌 소지"

민주당 주도 '조작기소 특검법' 통과…조국도 "위헌 소지"

"파견검사 수사권, 구법 적용하면 위헌 논란"
"일단 통과시키더라도 해당 조항 차후 수정해야"
민주당 "기존 형소법 부칙과 동일…위헌 문제 없어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도 위헌 가능성을 경고했다. 조 원장은 특검법 처리 자체에 반대한 것은 아니지만, 파견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한 조항은 차후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안 표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6.11.6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 의원 168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명으로 조작기소 특검법을 가결했다.

조 원장이 문제 삼은 것은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의 수사권이다. 지난달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소청 검사의 직접 수사가 금지됐는데도 특검법은 개정 전 형사소송법을 적용해 파견검사가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 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표결에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특검 수사를 위해 이미 효력을 잃은 구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위헌·위법 문제를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그가 지목한 특검법 부칙 제6조는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 파견검사의 직무와 권한에 형사소송법을 준용할 때 수사권·지휘권과 관련한 사항은 개정 전 형사소송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원장은 "검찰의 조작수사에 대한 수사를 위해 수사 능력이 있는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제 더 이상 검사는 수사기관이 아니다"라며 파견검사가 해당 조항을 근거로 수사를 주도하면 위헌·위법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법안 처리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었다. 조 원장은 일단 특검법을 통과시키더라도 파견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한 부칙은 이후 수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밝혔다.

특검이 출범한 뒤 해당 조항에 근거해 파견검사가 수사할 경우 재판부가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위헌제청으로 관련 재판이 중지되는 등 특검 수사와 공소 유지에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위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위헌이라고 보는 조항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 당시 특검과 특검보, 파견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기 위해 마련한 부칙을 이번 특검법에 그대로 반영한 만큼 위헌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 원장은 앞서 논란이 된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작기소 의혹이 규명된 뒤 공소취소 여부를 논의해야 하며, 특검법에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미리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그는 과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가 이른바 '뉴이재명' 측으로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를 바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고 했다. 이후 이 대통령이 직접 공소취소 관련 조항의 삭제를 요청했고, 실제 법안에서도 해당 내용이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검법은 당초 포함됐던 기존 사건의 공소유지 여부 결정 권한과 사건 이첩 요구권을 삭제했다. 그러나 파견검사의 수사권과 관련한 부칙은 유지됐다.

이에 따라 특검 출범 이후 파견검사가 실제 수사에 참여할 경우 그 권한의 적법성과 수집한 증거의 효력 등이 새로운 법적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