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충북도가 민선 8기 김영환 도지사 시절 도립파크골프장을 만들면서 사업 구역 내 사유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확보하지도 않고 사업을 강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민선 9기 충북도는 감사에 이어, 사유지 매입 등으로 수습에 나설 예정이다.
3일 충북도가 공개한 도립파크골프장 조성사업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충북도는 지난 2025년 1∼10월 47억원을 들여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에 있는 축산기술연구소(옛 축산시험장) 초지 중 약 5만㎡에 편의시설, 주차장을 갖춘 45홀 규모의 도립파크골프장을 조성했다. 같은 해 12월 준공까지 받고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그러나 민선 9기 출범 이후 각종 현안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 파크골프장이 일부 사유지를 무단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 결과,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부지 내 일반 사유지 6필지(4048㎡)와 청주시 시유지 1필지(99㎡)에 대한 소유권·사용권 확보 등 사전절차 없이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파크골프장 운영을 앞당기고자 관련 법령과 인·허가 절차를 생략하거나 지키지 않은 것이다.
감사부서는 현재까지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해 시설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 이들 토지의 매입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담당 부서에 시정 명령했다.
해당 부서 과장에는 행정상 ‘주의’ 처분하고,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 수립부터 토지 확보 방안과 관련 인·허가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라고도 통보했다.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충북도는 내년도 본예산에 토지매입비 9억원을 편성하고, 후속 절차를 밟아 사유지 무단사용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