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수사' 14개월 만에 끝…경찰 "아직 정리 안 됐다"

'김병기 수사' 14개월 만에 끝…경찰 "아직 정리 안 됐다"

서울청장 "공소청과 협력절차…"구체적 입장 정리된 것 아냐""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경찰이 13개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수사 개시 이후 약 1년 2개월 만이다. 다만,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 등 사건 처리 방향은 아직 결정하지 못해 최종 처분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친 뒤 무소속 김병기 의원과 기념촬영하고 있다.2026.11.2 [국회사진기자단] [사진=연합뉴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조사는 마쳤고 수사 준칙에 따라 공소청 검사와 중요사건 협력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어 "어제(1일)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 중이다. 결과가 나오고 나면 기록을 검토해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구 의원 2명으로부터 공천헌금 2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와 관련해 허위 진술하도록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을 회유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된 부분을 다 조사했다"고 했다.

고 청장은 그러나 김 의원에 대한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구체적 입장이 정리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공소청과의 협력 내용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았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1일 김 의원을 소환 조사했다. 지난달 11일 서울중앙지검이 '구속 필요성과 범죄 소명 부족'을 이유로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한 지 50일만이다. 김 의원은 6개월 전인 올해 4월 7차 조사를 받았다.

조사는 오전 10시에 시작해 다음날인 지난 1일 오전 1시에 끝났다. 고 청장은 김 의원의 조서 열람 시간이 길어졌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에게 "그동안 저는 말로는 다 못 할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누가 보아도 악의와 거짓으로 점철된 고발"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성실하게 소명해서 무혐의를 입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진술 회유 의혹에 대해서도 "참고인들이 오히려 증거를 왜곡한 것"이라며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을 둘러싼 의혹은 작년 9월 보좌진의 '차남 숭실대 편입·취업 특혜 의혹'에 대한 언론 제보로 처음 불거졌다. 이후 시민단체가 김 의원을 경찰에 고발한 뒤 전직 보좌진의 잇단 폭로로 본인은 물론 가족, 측근 관련 의혹으로 확대됐다.

특히 12월에는 배우자의 동작구의회 법인카드 유용과 수사 무마, 자녀 취업 특혜, 대한항공 숙박권 수수 등 의혹이 연이어 제기됐다. 여기에 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1억원 수수 문제를 김 의원과 논의한 녹취까지 공개되면서 김 의원은 12월 30일 민주당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다. 경찰은 이후 관련 사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집중 배당해 수사해 왔다.

경찰이 김 의원에 대한 수사를 1년 넘게 이어오면서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10월 2일 검찰청 폐지 이후 사건을 처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법조계에서 나왔다. 김 의원을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7월 31일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이어 김 의원을 고소한 전직 보좌관도 8월 3일 경찰의 수사를 "노골적인 침대 수사"라고 비판하며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

수사심의위가 같은 달 25일 "1개월 이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의결했지만 경찰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이유로 10월 말까지 처리 기한을 연장했다. 경찰은 10월 마지막 날 김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