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부승찬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병)은 올해 말 일몰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소방 목적재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7일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일반 궐련 담배 한 갑당 담배소비세(지방세) 1007원의 43.99%인 약 443원씩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를 2027년부터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대체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궐련 담배 한 갑당 개별소비세(국세) 594원 중 45%인 약 267원만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급감이 예고된 소방안전교부세를 보완하기 위해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확충함으로써 국민의 추가 세 부담 없이 지방정부가 소방시설·장비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목적재원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경기도 추계에 따르면 세제 개편시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전국 약 5조7628억원, 경기도 약 1조5076억원의 소방 목적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평균 약 1조4000억원 규모로, 소방시설·장비에 대한 투자 재원을 확보하고 지방정부의 일반회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전체 소방재원의 10%를 차지하는 소방안전교부세가 내년 27.6%라는 큰 폭으로 감소하는 데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공무원 인건비와 소방시설·장비 확충 등에 사용되는 재원으로, 부족할 경우 지방정부가 일반회계로 충당하거나 소방 분야 투자를 줄여야 할 우려가 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 판매 감소와 2025년 세입 정산 결과 반영에 따라 2027년 7605억원으로 산정됐다. 이는 올해 1조503억원 대비 2898억원(27.6%) 적다.
문제는 소방안전교부세 감소가 소방시설·장비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거나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일반회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소방 목적재원의 부족을 지방정부 일반예산으로 충당하는 구조는 이미 심화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안전교부세 등 소방 목적재원은 2.6% 감소한 반면, 시·도 일반회계 전입금은 39.4% 증가했다.
이에 결국 올해 전국 소방재원 8조5967억원 중 시·도 일반회계 전입금이 5조9718억원으로 69.5%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반면 소방 목적재원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안전교부세는 각각 18.6%, 10.0%로 합계 28.6%에 그쳤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시설·장비 투자를 지방정부의 일반회계 여력에 맡겨두지 않고 별도의 소방 목적재원으로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필수적인 소방투자가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방정부의 일반회계 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승찬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소방재정의 상당 부분을 여전히 지방정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고 있다”며 “올해 일몰되는 담배분 지방교육세를 소방재원으로 전환해 지방정부의 일반회계 부담을 완화하고 소방시설과 장비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용인=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