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잠실 '올공' 시위서 경찰에 침 뱉고 모욕한 女, 1심 징역 10개월

[속보] 잠실 '올공' 시위서 경찰에 침 뱉고 모욕한 女, 1심 징역 10개월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지난 6월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다른 시위자와 경찰을 폭행하고 침을 뱉는 등 모욕을 한 4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에서 경찰에게 침을 뱉고 모욕한 40대 여성 A씨가 구속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지민 판사는 27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45세 여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림픽공원(올공) 시위가 한창이던 지난 6월 22∼23일 다른 시위 참가자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하는 행동을 반복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다른 시위자와 경찰이 이를 제지하자 큰소리로 욕설해 모욕하고 침을 뱉은 혐의도 있다.

A씨는 순찰 업무 중이던 경찰에게 다가가 "중국 경찰 아니냐"고 물으며 촬영하려 했고, 제지 당하자 얼굴에 두 차례 침을 뱉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7월 7일 개표소 시위 참가자 중 가장 먼저 구속기소 됐다. 시위 참가자와 경찰 등 피해자는 모두 5명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올해 2월부터 지속해서 폭력, 업무방해, 모욕 등 범행을 저질렀고 벌금형 이외 처벌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때리는 등 수법도 위험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개표소 봉쇄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지난 6월 1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출입문 앞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모욕하는 등 공권력을 무시하고 준법의식이 미약하며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피해자 대부분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따르면 이 가운데 김씨에게 모욕을 당한 경찰관 1명은 A씨 측으로부터 100만원을 지급받고 합의하는 데 동의해 고소를 취하했다. 나머지 피해자들은 합의 의사가 없거나 합의에 대한 회신이 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24년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진단을 받아 약물 치료를 진행하던 중 이를 임의로 중단해 충동 장애가 생긴 점 등을 A씨에게 유리하게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8월 열린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앞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경찰한테) 폭행도 당했고 목도 졸렸다, 모든 게 다 억울하다"고 말했으나 재판이 시작된 이후부터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지난달 29일 공판기일에는 A4 2∼3장 분량의 반성문을 준비해 "준법정신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점을 너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흐느끼는 모습도 보였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