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2심 법원 "'오세훈 혐의' 증거는 명태균 진술이 유일"

[속보] 2심 법원 "'오세훈 혐의' 증거는 명태균 진술이 유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장직 유지 여부가 달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항소심 선고일인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6.10.23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23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오세훈에 대한 혐의 증거는 명태균 진술이 유일하다"고 밝혔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