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농어촌 기본 소득 부적격 신청 1만 건 넘어"

[2026 국감] "농어촌 기본 소득 부적격 신청 1만 건 넘어"

청양, 실 거주 위반 905건·연천, 부적격 1810건 등

질의하는 윤준병 의원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만 옮겨 놓는 이른바 '무늬만 농촌 주민' 등의 농어촌 기본 소득 부적격 신청 사례가 1만 건을 웃도는 등 검증 체계 고도화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2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농어촌 기본 소득 시범 사업을 추진 중인 전국 10개 지자체에서 총 1만224건의 부적격 판정 사례가 접수됐다.

적발 사유는 기본 소득 지급 전 주소지를 옮긴 관외 전출이 4098건(40.1%)으로 가장 많았다. 서류 상 전입만 유지한 실 거주 요건 위반(주 3일 미충족)도 2448건(23.9%)에 달했다. 사망 1682건(16.5%), 관외 병원 입원·군 입대·주택 외 건축물 거주·신청 취소 등 기타 사유 1996건(19.5%) 등이다.

전체 부적격 규모는 경기 연천군이 1810건(관외 전출 921건 등)으로 가장 많고 신안군 1202건, 정선군 1097건 등 순이다. 실 거주 요건 위반의 경우 충남 청양군 905건(46.8%), 경남 남해군 463건 등이다.

사전 현장 조사에서 걸러내지 못하고 기본 소득이 지급된 후 사후 감사·점검을 통해 적발돼 환수 조치 된 사례는 총 33건(환수액 510만 원)이다.

전남 곡성군이 18건(270만원 환수)으로 가장 많고 충북 옥천군 5건(75만원), 전북 장수군 5건(75만원), 충남 청양군 2건(30만원) 등 순이다. 전남 신안군에서는 가족이나 타인 명의를 도용한 대리 신청 부정 수급이 3건(60만원) 적발됐다.

윤 의원은 "농어촌 기본 소득이 소멸 위기 지자체 전역으로 과감하게 확대 추진되기 위해선 엄격한 실 거주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건강보험·공공요금 데이터 등을 연계한 상시 교차 검증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