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조정훈·신동우 인턴 기자] 천문학적 투자가 수반되는 자원 개발 사업의 추진 과정·성과를 의무 평가하고 이를 다음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제출됐다.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해저 광물 자원 탐사·개발 사업이 종료되거나 중단될 경우 사후 평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해저 광물 자원 개발 사업이 종료·중단된 경우 산업통상부가 사업 추진 과정·성과 등을 사후 평가하고 해당 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후평가서에는 사업 추진 경과, 종료·중단 원인, 주요 재원·투입 비용, 목표 달성 정도, 경제적 효용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확정된 사후 평과 결과는 향후 해저 광물 자원 개발 사업 추진·지원에 활용하고 기본 계획 수립·변경 시 의무 반영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천문학적 투자가 수반되는 자원 개발 사업은 추진 과정 뿐 아니라 성과까지 면밀히 평가해야 한다"며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같은 주먹구구식 사업 추진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후 평가를 제도화하고 그 결과를 향후 사업에 반영해 책임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신동우 인턴 기자(every@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