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명예훼손 고발 유시민에 '처벌불원' 의사 밝혀

李, 명예훼손 고발 유시민에 '처벌불원' 의사 밝혀

柳 "대통령이 국민 속였다" 발언에 고발 당해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애국가를 제창하고 있다. 왼쪽은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2026.10.21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당한 유시민 작가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2일 유 작가는 미디어 오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달 28일 서울경찰청에 유 작가를 이 대통령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김한메 사세행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 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 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법 3조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를 규정하고 있어 이 대통령이 유 작가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만큼 경찰 수사도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문장원 기자(moon3346@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