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노동특례 빠진 초광역특구법, 매우 유감"

경제6단체 "노동특례 빠진 초광역특구법, 매우 유감"

"근로시간 특례 등 경쟁력에 필수…특례 포함해 신속 처리해야"
민주당, 포함·제외 법안 병합심사 추진…처리 시점은 안 정해

[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경제6단체가 20일 노동특례를 제외한 초광역특구법안이 함께 발표된 데 대해 "입법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할 수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지역균형성장과 국가전략산업 육성이라는 법 취지를 살리려면 연구개발 업무 등에 대한 근로시간 특례를 포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경제단체 비상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우 의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사진=곽영래 기자]

경제6단체는 이날 공동 입장문에서 초광역특구법 발의를 환영하면서도 노동특례를 제외한 별도 법안 추진에 우려를 표했다. 지역에 대한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늘리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노동특례를 포함한 법안의 신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초광역특구법은 여러 지방자치단체를 하나의 광역 경제권으로 묶어 특구를 조성하고, 인허가 절차 단축과 재정·금융·세제 지원 등으로 전략산업 투자를 유도하는 법안이다.

당초 '메가특구특별법'으로 불렸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초광역권 전략산업 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쟁점은 고소득·연구개발(R&D) 인력 등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비롯한 노동특례다. 민주당은 노동특례를 포함한 법안과 제외한 법안을 각각 제출하고, 국회 병합심사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처리 시점을 못 박지 않고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법안은 발의 단계로 국회 통과 여부와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경제계는 발의안에 담긴 △연구개발 업무 등 근로시간 특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등을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산업경쟁에서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필수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특례를 제외한 법안이 함께 발표된 것은 초광역특구법의 입법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할 수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특례가 장시간 근로를 상시화하거나 임금 수준을 낮출 수 있다는 노동계 우려에는 보상과 건강권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경제6단체는 "제도 적용 대상이 기업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핵심 인력인 만큼, 근로자와 사용자 간 협의를 통해 임금체계 개편 등 합당한 보상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며 "근로자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노동특례가 포함된 초광역특구법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동계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이 법이 미래 지향적인 노사관계와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초석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지은 기자(qqji0516@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