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나광국 기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공공택지에서도 아파트 분양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경기 고양창릉과 김포 풍무역세권 등에서 시차를 두고 공급된 아파트의 전용면적 84㎡ 최고 분양가가 수천만원씩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건설 원가가 오르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까지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경기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S4블록은 지난 7월 전용 84㎡ 최고 분양가를 8억6719만원으로 책정했다. 지난해 1월 공급된 S5블록의 같은 면적 최고 분양가(7억7289만원)보다 9430만원(12.2%) 높은 수준이다. 약 1년 6개월 만에 같은 공공택지 내 후속 공급 단지의 분양가가 1억원 가까이 높아진 셈이다.
김포 풍무역세권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지난 7월 분양한 B4블록 '호반써밋 풍무III'의 전용 84㎡ 최고 분양가는 7억6250만원으로 지난해 10월 공급된 B5블록 '김포풍무역세권 호반써밋'(7억150만원)보다 6100만원(8.7%) 높았다. 같은 건설사가 공급하는 동일 브랜드 단지임에도 9개월 사이 분양가격에 차이가 발생했다.
다른 수도권 공공택지에서도 후속 공급 단지의 분양가 상승이 확인됐다. 경기 평택 고덕국제신도시에서 지난 6월 공급된 '평택고덕우미린프레스티지' 전용 84㎡ 최고 분양가는 지난해 7월 공급 단지보다 5750만원 높았다. 인천 검단신도시 역시 지난 6월 공급된 '더샵 검단레이크파크'의 같은 면적 최고 분양가가 지난해 7월 공급 단지보다 3630만원 비쌌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도 가격이 오르는 주요 원인으로는 공사비 상승이 꼽힌다. 분양가상한제는 택지비와 기본형건축비, 건축비 가산비용 등을 합산해 분양가격의 상한을 정하는 제도다. 기본형건축비에 자재비와 인건비 등 건설 원가 변동이 반영되는 만큼 공사비가 상승하면 분양가도 높아지는 구조다.
실제 지난 8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8.74로 전년 동월보다 5.98% 상승했다. 지난해 8월 상승 전환한 이후 13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분양가 산정 기준인 기본형건축비도 인상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5일부터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당 223만7000원에서 232만8000원으로 4.07% 올렸다. 앞서 지난 7월 철근 가격 상승 등을 반영해 0.77% 인상한 지 두 달 만이다.
이처럼 건설 원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앞으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에도 가격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가상한제가 분양가격의 과도한 인상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더라도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분이 건축비에 반영되는 만큼 후속 공급 단지의 분양가 역시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전쟁과 인플레이션 등의 영향으로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오르면서 분양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도 기본형건축비가 인상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나광국 기자(nkk118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