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아내가 아프거나 불편한 상황에서도 과도한 부부관계를 요구해 8년간 심리적 고통에 빠트린 남편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1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부부관계 요구에 고통받아 온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의 남편은 결혼생활 초부터 아내에게 부부관계를 막무가내로 요구하며 고통스럽게 했다고 한다.
아내가 임신 중 입덧을 할 때도, 아이를 낳고 몸이 회복되지 않았을 때도 관계를 요구했으며, A씨가 받아주지 않으면 "나한테 마음이 없는거냐"고 비난했다고 한다.
A씨의 과도한 성욕은 시간이 갈수록 강해졌다. 작년 겨울 A씨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도 남편은 부부관계를 요구했으며, A씨가 거절하자 강제로 제압하고는 관계를 맺었다. 설상가상 남편은 관계 시 직장 동료나 전 여자친구의 이름을 부르는 기행으로 A씨를 괴롭게 한다.

A씨는 어느새 남편이 가까이 오는 것 자체가 두려워졌다. 남편은 부부관계를 거절하면 아이들 앞에서까지 "엄마 때문에 부부 사이가 안좋아졌다"며 투덜대는 모습을 보였고, A씨는 이런 남편에게 질려 결국 이혼을 결심한다. A씨는 "부부니까 참고 살아야 하는 줄 알았지만, 이제 정말 한계가 온 것 같다"고 밝혔다.
사연을 접한 곽동주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우리 민법은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다"며 "상대방에게 과도한 부부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이혼 사유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A씨 남편의 경우 '부부강간죄'로 처벌하는 것도 가능하다. 곽 변호사는 "대법원은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남편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내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뒤 간음했다면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모든 원치 않는 관계가 강간죄로 성립하는 것은 아닌 만큼 전후 사정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혼 시 남편의 과도한 성관계 요구로 인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
곽 변호사는 "지속적인 성관계 강요, 아내를 성적 대상으로만 취급하는 언행, 인격을 모욕하는 태도 모두 위자료 인정 근거가 될 수 있다"며 "8년 동안 이런 일이 반복됐고, 사연자님이 정신적으로 불안 증상을 겪을 정도라면 위자료 청구를 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