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與野, '대법관 재제청' 격돌…불소추특권 공방도

[2026 국감] 與野, '대법관 재제청' 격돌…불소추특권 공방도

민주 "헌법적 의무…재제청 안 하면 '직무유기'"
국힘 "대통령 임명권 우선, '입법 독재적인 발상'"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여야가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후보자 제청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 헌법상 책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는 재제청 권한이 없다고 맞섰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6.10.15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공석으로 인한 위헌적 사태는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임명권 위에 있다는 듯한 태도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청했으면 대법원장에겐 재제청할 헌법적 의무가 발생한 것이고, 만약 하지 않는다면 대법원장 의무를 저버리는 '직무유기' 상태"라고 주장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가) 있을 때, 대법원장의 (후보자) 제청을 위해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사전에 조율한다"며 "합의된 사람을 제청하면 대통령은 국회로 임명 동의를 보내고, 국회 절차 이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소통·조율해서 합의하는 건데, 조 대법원장은 이걸 딱 끊어버리고 대통령을 만난 자리도 있었지만 아무 말 안 하고, 그 다음 날 유엔총회 가니까 서류 하나로 제청을 했다"며 "대법원장이 제청하면 무조건 대통령은 임명 동의를 국회로 보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되진 않는다"고 했다.

반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 제104조 2항을 보면 대법원장의 제청이 먼저 있어야 한다. 대통령의 임명권은 맨 뒤에 있다"며 "제청을 먼저하고, 국회가 임명 동의를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대법원장이 먼저 제청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잘라버려서 국회의 임명 동의권이 훼손당한 것"이라며 "3권(행정부·입법부·사법부)은 동등한 권한이다. 민주당식으로 대통령의 임명권이 우선이라는 것은 '입법 독재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우리 헌법상에 제청권, 동의권을 넣어 놓은 이유가 뭐냐. 임명권을 제한하고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마음대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대법원장이 제청한 사람의 범위 내에서 임명하든지 말든지 결정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청 단계에서부터 대통령 마음대로 지명한 것처럼 임명할 수 있다면 제청권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과 관련해 "일종의 추천, 그리고 제안의 의미"라며 "(대법원장의) 제청에 대통령이 기속돼서 제청된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에 대해 "'대법원장의 제청으로'라고만 돼 있다. 각기 3부(행정부·입법부·사법부)가 고유의 전속적인 권한을 가진다"며 청와대와 국회는 후보자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조원철 법제처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0.15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던 헌법 제84조 관련 해석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것으로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적혀 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조 처장을 향해 "헌법 제84조에 따라서 대통령의 불소추 권한에 따라서 법원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진행을 현재 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런 개별 재판부의 판단이 맞다고 생각하냐"며 "이런 재판부의 판단을 바꿀 수 있는 기관이 있냐"고 물었다.

조 처장은 이에 "저는 (재판부의 판단에) 동의한다"며 "(판단을 바꿀 수 있는 기관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종합감사에서 조 처장이 헌법 84조에 따라 대통령 재판이 재개될 수 없다는 데 대해 "헌법학계에서도 절대다수가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한 것을 언급하며 "누가 그 얘기를 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조 처장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 계류된 모든 재판부에서 헌법 84조의 소추에는 기소뿐만 아니라 공소유지도 포함된다고 봤다"며 "형사소송법 246조에서도 국가소추주의라고 해서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조 처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대한 공방도 벌어졌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조 처장의 자택 인근 식당과 세종시 오마카세 식당에서 사용된 업무추진비 내역을 거론하며 실제 식사 인원과 결제 금액이 불일치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수행원들이 김밥을 사거나 집 근처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것"이라며 "대법원장이 수억 원에 달하는 업무추진비를 막 쓴 것과는 전혀 다른 것 같다"고 반박했다.

조 처장은 이에 대해 "한 번도 제 개인 사적 용도로 쓴 적이 없다"며 "간담회 겸해서 격려 식사를 한 것이다. 오마카세라는 것도 그냥 조용한 초밥집인데, 직원들이 좋아해서 계속 이용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