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성범죄 목적으로 살해한 장윤기가 무기징역형에 불복해 항소했다.

장윤기는 7일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장윤기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판결에는 불복해 항소 마감 시한인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앞서 장윤기에 사형을 구형한 공소청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지난 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함께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장윤기의 범행 동기와 수법, 피해 결과 등을 볼 때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극형인 만큼 이를 선택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기징역형을 택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오전 0시10분께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보행로에서 귀가하던 고(故) 이채원 양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납치하려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양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 양의 유족은 1심 선고 직후 무기징역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유족은 재판 전에도 장윤기에 대한 최고형을 요구하며 시민 약 10만명의 서명이 담긴 엄벌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