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홈플러스 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MBK파트너스 측이 보유하던 홈플러스 지분이 전량 무상소각됐다. 이에 따라 MBK는 홈플러스 대주주 지위와 경영권을 모두 잃게 됐다.

7일 서울회생법원과 유통업계에 따르면 법원이 지난달 2일 인가한 홈플러스 회생계획에 따라 MBK 측 특수목적법인(SPC)이 보유한 홈플러스 보통주 약 240만주는 같은 달 14일 전량 무상소각됐다.
무상소각은 주주에게 별도의 보상이나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보유 주식을 소멸시키는 조치다. MBK는 2015년 홈플러스 인수 당시 약 2조5000억원의 자기자본을 투입해 해당 지분을 확보했다.
이번 지분 소각으로 MBK와 홈플러스의 지분 관계도 사실상 정리됐다. MBK 측은 지난해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초기부터 대주주 지분을 무상소각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향후 홈플러스의 새 주인을 찾는 과정에서도 기존 대주주 지분을 별도로 정리할 필요가 없어졌다. 잠재적 인수자가 MBK 측으로부터 구주를 인수하거나 지분 매각 조건을 협상할 필요 없이 회생계획에 따른 M&A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MBK 지분 소각이 홈플러스의 경영 정상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 대주주 지분 정리가 마무리된 만큼 향후 새 투자자 유치와 자금 조달이 회생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란 게 유통 업계의 전망이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