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만 보고 ‘납품 확인’…충북도립대 직원 중징계·수사 의뢰

사진만 보고 ‘납품 확인’…충북도립대 직원 중징계·수사 의뢰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도립대학교가 8200만원 상당의 서버 2대를 납품받은 것으로 서류를 작성하고 대금을 지급했지만, 실제로는 서버 1대만 있다는 사실이 충북도 감사에서 드러났다.

29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14일까지 충북도립대 종합감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

도립대는 2024년 한국연구재단의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으로 시스템 구축을 하면서 서버 2대를 구매했다.

[사진=아이뉴스24 DB]

그러나 감사 당시 대학 전산실에는 계약업체의 서버가 아닌 타사 서버 1대만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관련 업무 담당자였던 직원 A씨는 업체 요청으로 대학이 아닌 서울 소재 업체 사무실에서 물품을 납품받았고, 업체가 보낸 서버 사진을 토대로 검사 조서를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충북도는 현장 확인 없이 사진만으로 검수한 결과 대학에 재산상 손해가 생겼다고 판단해 A씨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뿐만 아니다. 배임 혐의와 서버 납품 과정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A씨와 관련 업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이번 감사에선 1억6000여만원 상당의 기자재 구매를 3건의 수의계약으로 쪼개 발주하도록 유도한 B교수에 대해서도 중징계 요구가 이뤄졌다.

충북도립대 종합감사 관련 내용은 충북도청 누리집 정보공개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