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지부대표자회의 "은행 영업시간 30분 단축 수용⋯임금 계속 논의"

금융노조 지부대표자회의 "은행 영업시간 30분 단축 수용⋯임금 계속 논의"

4월부터 오전 9시 30분 개점하고 금요일엔 '조기 마감'
모바일 서툰 고령층·소상공인 등 취약층 불편 가중 우려
"근로여건 개선 비용, 소비자 이용시간 축소 충당 안돼"

은행 창구에서 고객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아이뉴스24 도수화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은행별 지부 대표자들이 은행 영업시간 단축 잠정 합의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임금 인상률에 이견이 있어 논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핬다. 영업시간 단축에 따라 대면 거래가 필요한 금융취약층에 대한 대책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노조는 이날 오후 은행별 지부 대표자회의를 열어 2026년 산별 중앙교섭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설명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앞서 금융노조와 사용자 측은 전날 산별중앙교섭에서 은행 영업점 개점 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전 9시30분으로 늦추는 데 잠정 합의했다. 금요일에는 영업 종료 30분 전부터 신규 고객 접수를 중단하는 '라스트콜'(고객마감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영업시간 단축으로 은행권 영업시간은 코로나19가 확산했던 지난 2021년 7월 당시와 비슷해질 전망이다. 은행권은 당시 2021년 7월부터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까지 단축 근무를 하다 2023년 1월부터 오전 9시~오후 4시 근무체제로 정상화했다.

이번 잠정 합의안에 총액 임금 인상률은 3.0%로 결정됐다. 주 1시간 이내, 하루 최대 30분 이내로 출근 시간을 늦출 수 있는 자율출근제도 신설된다.

은행권에서는 영업시간이 줄어들어도 금융소비자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요즘은 은행 업무의 상당 부분이 비대면 중심으로 운영돼 전반적으로 내점 고객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영업시간이 단축됐던 코로나19 시기에도 큰 이슈가 없었던 만큼 대면 창구 과부하와 같은 파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전체 이용자가 줄었다는 이유로 대면 금융 수요까지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모바일뱅킹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이나 대면 상담이 필요한 소상공인 등은 영업시간 단축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을 수 있어서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은행의 공공성은 소비자가 원할 때 서비스를 받도록 보장하는 것인데 대면 거래가 필요한 고령층과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며 "근로여건 개선의 비용을 소비자의 이용시간 축소로만 충당하는 방식은 사회적 책무 측면에서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모바일뱅킹을 대면 창구의 일률적인 대안으로 제시해서는 안 되며 시행 전 소비자 의견 수렴과 대기시간·민원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수화 기자(dosh@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