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근무 시간 중 카페 여주인을 찾아가 고백을 하고, 거절 후에도 계속해 접근한 경찰관에 대한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경사 A씨가 부산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부산 해운대경찰서 파출소 순찰요원으로 근무하던 지난 2023년 4월, 순찰 도중 자신이 좋아하는 여성 B씨가 운영하는 카페에 찾아간 뒤 스케치북에 문구를 적어 보여주는 식으로 B씨에게 고백했다. 그는 B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반복 접근해 고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같은 해 7월에는 교통사고 신고 처리를 한 뒤, 후배 경찰관에게 요구해 가해자 여성 연락처를 전달받았다. 그는 전화번호를 넘겨받은 뒤 "그 여자가 싱글이면 연락해도 죄가 안 되겠지"라고 동료에게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같은 달 "별거 중인 남편이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현장에서 이상이 없음이 확인됐지만 같은 내용의 신고가 다시 접수되자 "경찰 말이 말 같지 않냐. 자살할 사람은 짜증을 내지 않는다"는 부적절 발언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또 자신의 언행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자 민원인에게 20차례 전화를 하고 19차례 문자를 보내 민원 철회를 요구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 같은 행위들로 인해 A씨는 지난 2023년 11월, 품위 손상과 근무 태만 등 사유로 경사에서 경장으로 강등되는 징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해당 징계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해당 처분이 징계 기준의 범위 내에 있다고 봐야 하고, 부당하다고 볼 사정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자살 우려 신고와 관련한 A씨 언행이 모욕에 해당한다고까지는 보기 어려운 점 △후배 경찰관에 대한 발언이 갑질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점 등을 토대로 이외 사유만으로 강등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과중하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판단은 다시 갈렸다. 대법원은 "근무시간에 카페 여주인의 거부 의사 표시에도 반복 접근해 고백함으로써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 등 심리적 고통을 느끼게 했다"며 "원심이 근무태만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정을 들어 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본 것은 비위 행위의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민원 취소 강요 행위에 대해서도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비난 가능성 또한 크며, 이로 인해 경찰 조직의 기강 및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강등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징계 재량권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