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동료 여직원의 얼굴을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합성해 연인인 것처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서울시 구로구 남성 공무원이 결국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 처분을 받았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 인사위원회는 최근 구로구청 소속 50대 직원 이모씨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
해임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해임·강등·정직 중 파면 다음으로 무거운 수위의 처분이다. 처분 즉시 공무원 신분이 상실되며, 3년간 공무원 재임용이 불가능하다. 구로구는 조만간 이씨에 대한 징계를 집행할 계획이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11월 구청 조직도에서 내려받은 같은 과 여성 직원의 사진을 생성형 AI를 활용해 연인 사이처럼 합성한 뒤 4차례에 걸쳐 자신의 SNS 프로필에 게시했다.
이후 이씨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달 11일 이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총 6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