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사전투표 폐지' 당론 채택⋯'투표소서 바로 개표' 추진

국힘, '사전투표 폐지' 당론 채택⋯'투표소서 바로 개표' 추진

투표용지 100% 사전 인쇄⋯0.5%p 이내 격차 땐 자동 재검토
선관위원장 상임화·법관 배제⋯'선거일 이틀 확대'는 추가 논의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국민의힘이 17일 사전투표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투표를 마친 투표소에서 곧바로 개표하는 방식과 투표용지 100% 사전 인쇄, 근소한 표 차이가 발생할 경우 자동으로 결과를 다시 확인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투표 폐지"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투표소에서 투표가 끝나는 즉시 해당 장소에서 개표하는 방식을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김 의원은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바로 거기서 개표하면 굉장히 짧은 시간에 개표할 수 있고 수개표도 가능하다"며 이후 각 투표소의 결과를 집계하는 방식을 설명했다.

투표용지는 필요한 수량을 모두 사전에 인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투·개표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후보자 간 득표율 차이가 0.5%포인트 이내일 경우 자동으로 투표 결과를 다시 확인하는 절차도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김 의원은 개정 방향에 대해 "전체적으로 투표의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 보호에 중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선거관리위원회 조직 개편안도 당론에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전환하는 한편 선관위원에서 법관을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법관 배제 배경에 대해 법관이 선거사무에 관여하는 현행 구조를 둘러싼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중앙선관위의 경우 위원장을 상근으로 하고 부위원장 2명도 상근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다만 사전투표 폐지 이후 본투표 기간을 현행 하루에서 이틀로 늘릴지는 확정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투표 날짜를 이틀로 하느냐, 현행 하루로 두느냐는 향후 행정안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 6월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사전투표 폐지를 포함한 투·개표 방식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에는 사전투표제 폐지 여부를 당 차원에서 논의하는 단계였다.

이후 김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전투표제를 없애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김 의원이 지난 7월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사전투표를 폐지하는 대신 선거일을 이틀로 늘리는 내용 등이 담겼다.

/김민지 기자(itismjkeem@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