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7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이 뒤늦게 포함됐다며 항의하며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3일 이내에 처리하게 돼 있다고 반박했다. 인사청문회법 제9조2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임명동의안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경과보고서 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고 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행정을 이끌 적임자임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법사위는 지난 15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고 인사검증을 진행했는데, 증인 없이 진행돼 김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한 공방만 주고받았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