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쿠팡이 지난해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에게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는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안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11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해당 조정안에 대한 거부 입장을 서면으로 전달했다.
쿠팡은 "조정안을 신중히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수용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그동안 기울인 선제적인 노력과 더불어, 조정안 수용에 따른 대내외적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신중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정위는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소비자 50명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자 이를 심의한 뒤 쿠팡의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조정위는 쿠팡이 신청인들에게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도록 조정했다.
쿠팡이 조정안을 수용할 시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도 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이 경우 쿠팡이 3조7000억원여의 배상금을 물 가능성도 나왔다.
쿠팡은 지난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3370만명에게 1인당 5만원의 구매이용권을 지급하는 등 1조6850억원 규모의 자발적 보상에 나선 바 있다. 자발적 보상안을 이미 이행한 만큼 소비자원의 조정안까지 이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분석이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