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나광국 기자] 서울과 고가 부동산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가운데 위법이 의심돼 관계기관에 통보된 사례가 1년 새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대출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외국인은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내국인과의 자금조달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15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외국인 부동산 이상 거래 통보 건수는 2024년 64건에서 지난해 135건으로 증가했다. 1년 만에 두 배를 넘어선 규모다.

고가 부동산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30억원 이상 거래 가운데 위법 의심 통보 건수는 같은 기간 29건에서 62건으로 늘었다.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거래 역시 18건에서 28건으로 증가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거래대금이나 자금조달 등에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해당 거래를 선별해 조사한다. 조사 결과 해외 자금 불법 반입이나 편법 증여, 거짓 신고 등의 위법 행위가 의심되면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전체 외국인 이상 거래 조사 건수는 오히려 줄었다. 2023년 1392건에서 2024년 557건으로 급감한 뒤 지난해에도 605건에 머물렀다. 조사 건수가 줄었음에도 서울과 30억원 이상 고가 거래를 중심으로 위법 의심 통보는 증가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의 통보 사례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집계된 외국인 위법 의심 통보 383건 가운데 중국인이 184건으로 48.0%를 차지했다. 미국인은 107건으로 뒤를 이었다.
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도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19만9003필지로 2021년 말보다 18.6% 늘었다. 특히 중국인이 보유한 토지는 같은 기간 6만4171필지에서 8만5237필지로 32.8% 증가했다.
최근 국내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내국인과의 자금 조달 형평성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올해 2~4월 서울 주택 자금조달계획서를 보면 금융기관 대출액을 기재하지 않은 외국인은 52.2%로 내국인(38.4%)보다 월등히 높았다. 외국인은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국내 규제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기 때문이다.
김종양 의원은 “외국인 이상 거래 조사 규모는 제자리인데 위법 의심 사례는 서울과 초고가 거래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다”며 “정부가 감시망은 그대로 둔 채 내국인만 대출과 세금으로 옥죄는 사이, 외국인 고가 매입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광국 기자(nkk118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