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자신을 여성이라고 속인 뒤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 수 시간 동안 나체를 훔쳐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2일 대구시 중구 한 사우나에 자신의 성별을 속인 뒤 여탕에 들어가 불특정 다수 여성 나체를 훔쳐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11월 23일에는 대구시 동구 한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 3시간 이상 머무르며 다수 여성 나체를 훔쳐본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그는 지난 2016년 성폭력 범죄로 소년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목욕탕에 침입했으며, 각 범행 당시 목욕탕 내에는 다수의 여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선행 사건으로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지 않고 재범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