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김승원, 호남향우회장 부녀 특혜채용 의혹"

박정훈 "김승원, 호남향우회장 부녀 특혜채용 의혹"

"前 보좌진 제보⋯'향우회장, 의원실 출근 안 해"
"딸도 의원실 인턴 근무 확인⋯경위 확인 필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해명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9.7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역 호남향우회장과 그의 딸을 잇달아 의원실 보좌진으로 채용했다며 특혜성 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가 의원으로 일할 당시 함께 근무했던 보좌진으로부터 제보받은 내용"이라며 "당시 의원실 운영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의 제보"라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수원지역 호남향우회장인 김모씨는 2022년 지방선거 이후 김 후보자 의원실 보좌진으로 채용됐다.

박 의원은 제보 내용을 토대로 "김씨가 국회 의원실에는 출근하지 않았고 지역사무실에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얼굴을 비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봉 기준으로 약 8000만원의 국민 세금을 받는 사람이라면 그에 걸맞은 일을 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김 후보자가 호남향우회장으로서 선거 때 도움을 받은 데 대한 보은성으로 특혜 채용한 것 아닌지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김씨의 딸도 앞서 김 후보자 의원실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같은 시기에 근무한 것은 아니고 딸이 먼저 근무한 이후 아버지가 채용된 경우"라며 "수원지역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향우회장의 가족을 연이어 채용한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공직선거법 제87조가 향우회 등의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선거와 채용 사이 대가성이 있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채용만으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 채용'이라고 말하지는 않았다"며 "불법 소지가 있는지는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김씨의 정확한 근무 기간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이후인 9월께부터 근무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후 언제까지 근무했는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며 "국회사무처가 김씨와 딸의 정확한 근무기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가 과거 자신과 가까운 판사의 아들을 입법보조원으로 채용했다는 논란도 함께 거론했다.

박 의원은 "사적 인연이 있는 인사들을 의원실에 채용했다는 의혹이 반복해서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후보자의 분명한 소명과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itismjkeem@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