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 13.8%·두유 33.3%서 GMO 검출…표시제 사각지대 논란

두부 13.8%·두유 33.3%서 GMO 검출…표시제 사각지대 논란

식약처 자료 492건 중 68건 GMO 성분 확인…송옥주 의원 “두부·두유 등 완전표시제 확대 필요”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식품 원료로 비유전자변형(Non-GMO) 콩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국내 두부·두유·장류 일부 제품에서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검사 대상 가공두유 3개 중 1개꼴로 GMO 성분이 확인되면서 현행 표시제와 검사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도 화성시 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식품업체 제조 두부류·두유류·장류 GMO 검사 현황'에 따르면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실시한 총 492건의 검사 가운데 68건(13.8%)에서 GMO 성분이 검출됐다.

품목별로는 두부가 436건 중 60건으로 13.8%의 검출률을 기록했다. 가공두유는 18건 가운데 6건(33.3%), 된장은 5건 중 1건(20%), 혼합장은 2건 중 1건(50%)에서 GMO 성분이 확인됐다.

반면 한식된장과 청국장은 각각 11건과 16건을 검사했지만 GMO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 [사진=송옥주 의원실]

이번 검사는 GMO 함량이 아닌 검출 여부를 확인하는 정성분석 방식으로 이뤄졌다. 현행 제도상 가공식품에 대한 GMO 정량분석 방법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아 제품에서 검출된 GMO 성분이 실제 어느 정도 비율인지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게 송 의원 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GMO 성분이 검출되더라도 비의도적 혼입인지 어느 정도의 비율로 포함됐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두부와 두유 등 콩을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의 GMO 검출 문제는 과거에도 제기돼 왔다.

2006년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검사에서는 일부 유기농 두유와 분유 제품에서 GMO 성분이 검출된 바 있다. 2013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두유 제조기업 12곳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당시 업체들은 과자·두부·두유 등에 GMO가 아닌 대두와 옥수수를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일부 제품의 원재료에 수입산 콩기름이나 옥수수기름이 사용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GMO 원료 관리와 표시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정부는 식용으로 수입되는 대두의 경우 구분유통증명서 등을 통해 Non-GMO 여부를 관리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역시 수출국 현지에서 발급된 구분유통증명서를 토대로 식용 대두를 수입하고 있다.

다만 대규모 벌크 운송과 보관·유통 과정에서 GMO 농산물이 비의도적으로 섞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에서는 비의도적 혼입 허용치를 3% 이하로 적용하고 있어 검사에서 GMO가 확인되더라도 기준치 이내라면 표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번 검사 결과를 계기로 GMO 표시 대상과 검사 방법을 보다 정교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송 의원은 대만 사례를 들어 두부와 두유, 전분, 대체육류 등으로 GMO 완전표시제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비의도적 혼입 기준을 유럽연합(EU) 수준인 0.9%로 강화하고 정량분석 방법을 마련해 실제 GMO 함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식약처가 올해 설탕·물엿·올리고당 등 당류와 간장류, 식용유지류 등에 GMO 완전표시제를 적용하지만 정작 두부·두유·된장·전분 등은 빠져 있다”며 “대만처럼 두부와 두유, 전분, 대체육류 등에 이르기까지 GMO 완전표시제 적용 식품을 확대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화성=이윤 기자(uno29@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