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이도훈 기자] 금융위원회는 오는 14일 오전 9시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2026년 3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금융위원회 공고에서 신청방법을 확인한 뒤 관련 서류를 갖춰 신청기간 내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금융위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신청 과정에서 법적 해석이나 신청서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는 예비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단계별 컨설팅도 제공한다.
한국핀테크지원센터에는 법률·특허·회계·기술 등 각 분야 전문가 73명으로 구성된 전문지원단이 설치돼 있으며 모든 컨설팅은 무료로 제공된다.
컨설팅은 신청서 작성 이전 포괄적 상담부터 신청서 작성 이후 형식적 요건 점검, 기업별 전문지원단과 연계한 분야별 종합컨설팅까지 단계별로 진행된다. 다만 전문지원단을 통한 실질적 요건 점검은 중소 핀테크 기업만 이용할 수 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는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업체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은 지정 사례와 자주하는 질문(FAQ)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정기공고 기간 접수된 신청서를 대상으로 법정 심사기간인 최대 120일 안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신청 기업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서비스의 심사 단계와 일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도훈 기자(ldh12@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