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에게 1000억원 이상을 썼다고 발언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변호인에 대해 검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변호사 A씨에 대해 전날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A씨의 발언이 어느 정도 근거를 갖추고 있어 허위사실 유포라고 보기 어렵고 최 회장 측에서는 이를 뒤집을 만한 충분한 반박 근거를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23년 11월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전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 과정에서 기자들에게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2015년 이후부터만 보더라도 1000억원이 넘는다"며 "노 관장이나 자녀들과 가족생활을 하면서 쓴 금액보다 몇 배 이상 많다"고 말했다가 최 회장으로부터 고소당했다.
한편 지난 7월24일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은 이 중 7000억원은 다투지 않고 나머지 2440억원에 대해서만 대법원 판단을 받기로 하고,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의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분쟁이 너무 오래 지속된 만큼 분쟁을 축소하고 조속히 해결하려는 대승적 차원에서 7천억원까지는 수긍하고 그 이상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투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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