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출마예정자한테 명절 떡값 받으면 과태료 50배

선거 출마예정자한테 명절 떡값 받으면 과태료 50배

충북선관위, 추석 전후 위법행위 단속…신고포상금 최고 5억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이나 입후보예정자가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내년까지 충북지역에는 일부 보궐선거만 예정돼 있지만, 올 연말 지방체육회장선거가 있고 내년 3월 3일에는 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치러진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사진=아이뉴스24 DB]

공직선거법과 위탁선거법은 법을 어기고 명절선물·식사 등 금품을 제공한 사람을 처벌할 뿐만 아니라, 받은 사람에게도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해 유권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선거법상 △선거구 내 경로당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다.

다만, 추석 기간 △선거구 내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 제공 △자선사업 주관·시행 단체에 의연금품 기부(개별 물품이나 그 포장지에 직·성명 등의 명칭을 표시해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의례적인 명절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거나,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자동동보통신 방법의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있다.

충북선관위는 “명절선물 제공 등 위법행위 발생 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위법행위 신고자는 법에 따라 신원이 보호되고, 중요한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니 위법행위 발견 시 관할 선관위로 즉시 신고·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