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부산도시공사는 주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쟁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전문적인 법률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법률고문 2명을 신규 위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법률고문은 김문희 변호사(법무법인(유한) 지평), 양원호 변호사(법무법인 이진) 등 2명으로, 공사는 기존 11명을 포함해 총 13명의 법률고문을 운영하게 됐다.
신규 위촉된 2명의 임기는 2026년 9월 1일부터 2년간이며, 공사 업무 전반에 대한 법률자문과 소송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공사는 이번 법률고문 신규 위촉을 계기로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부산대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등 주요 사업 초기 단계부터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각종 법률 리스크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신창호 부산도시공사 사장은 "사업 규모가 확대되고 제도적 환경이 복잡·다양해지는 만큼 전문적인 법률지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률고문들과 긴밀히 협력해 법률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추진으로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부산=박채오 기자(chego@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