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금 9440억원 가운데 7000억원을 수용하기로 했다. 나머지 2440억원에 대해서만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기로 하면서 장기간 이어진 이혼 소송의 쟁점도 크게 좁혀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파기환송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에 지난달 31일 상고취지변경(감축)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결정된 재산분할금 9440억원 가운데 약 74%에 해당하는 7000억원은 더 이상 다투지 않고, 나머지 2440억원만 재상고심 판단 대상으로 남게 됐다.
최 회장 측은 7000억원을 수용한 배경에 대해 "대승적 차원에서 조속히 분쟁을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다툼의 범위를 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2440억원이 특정 자산 하나에 대응하는 금액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재상고심에서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실트론 지분의 재산분할 대상 포함 여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최 회장 측은 "SK실트론 지분 역시 주요한 상고 이유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SK실트론 지분은 그동안 재산분할 소송의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을 노 관장과의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이후인 2017년 별도로 취득한 만큼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으로 볼 수 없고, 재산분할 대상에서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법원은 SK실트론 지분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해당 지분 가액을 7492억원으로 평가했으며 파기환송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이 유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 확정일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도 지급하도록 했다.
최 회장 측은 재상고심에서 다툴 구체적인 쟁점을 담은 상고이유서를 오는 10월 안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지은 기자(qqji0516@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