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리 힌두교 전통 비하 영상 올렸다가⋯스위스 관광객 징역 1년

발리 힌두교 전통 비하 영상 올렸다가⋯스위스 관광객 징역 1년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인도네시아 발리섬에서 신성한 힌두교 설날 전통을 비하하는 영상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외국인 관광객이 징역 1년 형에 처해졌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녀피'(침묵의 날) 전통을 비하하는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스위스인 관광객이 지난 20일(현지시간) 현지 법정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모습. [사진=AP 연합뉴스 자료사진]

22일(현지시간) AFP 통신과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발리 덴파사르시 지방법원은 스위스인 26세 남성에 대해 온라인 혐오 발언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관광객은 발리 힌두교의 설날 '녀피'인 지난 3월 19일 통행금지 규정을 어기고 숙소 밖을 돌아다니면서 녀피 전통을 모욕하는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가 처벌 대상이 됐다.

그는 지난 2월 발리에 도착했을 당시 숙소 직원으로부터 녀피 관련 규정을 안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그는 녀피 당일 올린 영상에서 숙소를 나와 해변으로 걸어가면서 주민과 방문객이 집이나 숙소 밖으로 나가는 것을 금지하는 녀피 규정을 어겼다고 자랑하듯 말했다.

또 이 전통이 "미친 짓"(crazy)이라면서 욕설하고,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엿 먹어라 녀피 데이(Fuck Nyepi Day), 그리고 너희들의 규칙도 엿 먹어라"라는 문구를 넣었다.

해당 영상이 널리 퍼지면서 현지 주민들의 비난과 신고가 쏟아졌다. 당국은 덴파사르의 유명 해변인 쿠타 비치 인근 빌라에서 그를 체포해 기소했다.

재판에서 이 관광객은 봉쇄 조치로 음식을 구할 수 없어 배고픔과 좌절감을 느끼다가 해당 게시물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또한 녀피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으며, 힌두교 전통이나 발리 주민을 모욕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제 행동을 깊이 반성하며 발리 주민들에게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발리에서 '침묵의 날'로도 불리는 녀피 당일에는 긴급 상황을 제외하곤 업무 등 모든 활동이 중단되며, 거리에 사람이 다닐 수 없고 차량 운행이 금지된다.

관광객도 숙소 안에서만 이동할 수 있으며, 발리 국제공항도 이날은 항공편 운항을 중단한다. 또 밤에 불빛을 켤 수도 없고 요리·흡연·음악 감상 등 각종 행위가 제한된다.

과거에도 현지 당국이 녀피 당일 규정을 어기고 외출한 내국인·외국인 관광객을 구금한 사례가 있었으나, 이들 사건은 대개 기소 없이 마무리됐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