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발 쓰고 워터파크 女탈의실 몰카 찍은 20대⋯구속영장

가발 쓰고 워터파크 女탈의실 몰카 찍은 20대⋯구속영장

성별 숨기고 두 차례 범행⋯도주 동선 추적 끝 검거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워터파크 캐리비안베이 여자 탈의실에 가발을 쓰고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 [사진=연합뉴스]

22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무직인 A씨는 지난달 중순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가발 등으로 성별을 알아보기 어렵게 위장한 채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 휴대전화와 소형 촬영 장비로 이용객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30일 범행 현장에서 발각되자 도주했으며, 그의 동선을 추적한 경찰은 도주 20여 일 만인 지난 21일 오후 4시 30분께 서울 소재 자택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혼자 보려고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자택에서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와 소형 촬영 장비, 불법 촬영 영상을 옮겨 둔 저장 매체 등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기법으로 분석 중이다.

현재까지 특정된 피해자는 2명이다. 다만 포렌식 결과에 따라 피해자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경찰은 포렌식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구체적인 불법 촬영물의 규모와 유포 여부 등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