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檢 보완수사권 폐지' 개정 형소법 '헌법소원'

국힘, '檢 보완수사권 폐지' 개정 형소법 '헌법소원'

장동혁 대표도 개인 자격 참여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김태규 의원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2026.8.13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이 13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사유 확대를 골자로 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김태규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를 방문해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헌법소원의 주요 근거로는 개정 형사소송법상 경찰의 신청 없이는 검사가 영장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이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점이 제시됐다.

아울러 7대 범죄에만 전건송치 제도를 적용해 범죄 유형에 따라 수사 절차에 차이를 둔 점이 헌법 제11조가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도 주요 청구 근거로 제시했다.

법률자문위는 구체적으로 개정 형사소송법이 헌법상 △적법절차원칙 및 신체의 자유 △영장주의 및 검사의 영장신청권이 내재된 권리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사를 경찰 수사 결과에 종속시켜 형사사법상 견제와 통제 기능을 훼손하는 것은 기능적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된다는 내용도 청구서에 담았다.

장동혁 대표도 개인 자격으로 청구에 참여한다. 장 대표는 지난 6월 본인에 대해 '기획부동산 의혹'을 보도한 매체를 고소한 바 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각종 사건으로 고발해 수사를 받고 있다. 개정 형소법이 이와 같은 장 대표 사건에 직접적 영향을 미쳐 당사자성이 인정된다는 게 법률자문위의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밀어붙인 개정 형사소송법은 건국 이래 유지돼 온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해체하는 중대한 입법 조치"라며 "향후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이 모두 폐지됨에 따라 형사사법 체계의 공백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헌법재판소가 신속히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