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호감을 가진 식당 주인을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은 살인미수·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흉기로 피해자인 B씨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앞서 같은 해 10월에도 담금주가 담긴 술병으로 B씨 머리를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호감을 가지고 있던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매우 심대한 신체적 손상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범행 동기나 경위·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봤을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 범정 진술 내용과 태도 등을 봤을 때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A씨가 폭력 전과 6회 등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A씨가 특수상해 범행에 대해서는 자백한 점, 살인미수 범행의 객관적인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