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서울 강남 한 치과에서 임플란트 수술을 받던 70대 여성이 심정지에 빠져 사망하는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MBN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 한 치과에서 임플란트 수술을 받은 70대 여성 A씨가 약물 투여 16분 만에 이상 반응을 보였다.

A씨는 이후 심정지 상태로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당시 A씨는 해당 치과에서 임플란트 11개를 동시에 식립하는 수술을 받을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치과 관계자는 수술을 앞둔 A씨에게 "오늘은 나사를 이렇게, 수면을 해서 11개를 심을 거고 2주 뒤에 실밥 플러스 임시 틀니를 찾아가시면 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이유로 수술 당시 A씨에게 국소마취제의 일종인 아티카인이 과다하게 투여된 것으로 보인다.
아티카인은 치과에서 흔히 사용하는 국소마취제이지만 체중 1㎏당 7㎎을 초과해 투여하면 안 되는 약물이다. 당시 김 씨의 체중은 약 54㎏였으며 이에 따른 아티카인 투여 허용량은 최대 약 378㎎이다.
그러나 수술 당시 A씨에게 투여된 아티카인은 16회분이었으며 용량으로는 A씨에 대한 최대 허용량의 약 3배에 달하는 1088㎎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역시 최근 A씨의 사망 원인에 대해 '아티카인의 독성 반응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취지 소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해당 치과 측은 A씨에게 임플란트 비용을 개당 25만원~35만원으로 설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5년 비급여 가격(진료비용) 공개자료 주요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국 7만 268개 의료기관에서의 지난해 임플란트 평균 비용은 118만 8000원으로 집계된 바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저렴한 가격으로 환자들을 유인하고 무리하게 시술하는 이른바 '덤핑 치과'가 치과 의료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