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조희대 '제청권 행사 거부'로 '대법관 임명' 마비"

한병도 "조희대 '제청권 행사 거부'로 '대법관 임명' 마비"

"노태악 퇴임 후 5달 넘게 공백 지속"
"헌법적 책무 방기…사법불신 키우는 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행사 거부로 모든 임명 절차가 마비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한 직무대행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무려 다섯 달 넘게 후임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에 따라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에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면서 "앞선 1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노 전 대법관 후임 후보 4인을 대법원장께 추천했지만, 조 대법원장이 합당한 이유 없이 제청권 행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먼저 발생한 공석을 채우지 않은 채 오는 9월 퇴임 예정인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 절차가 진행되는 기형적인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헌법적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며, 대법원장 스스로 사법 불신을 키우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동시에 "이제라도 조 대법원장은 노 전 대법관 후임을 제청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대법원을 향해 신속한 내란 재판을 당부했다. 한 대행은 "최근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고 밝혔다"라며 "특검법이 정한 6·3·3 원칙에 따라 한 전 총리 사건은 바로 오늘, 이 전 장관 사건은 오는 12일 선고가 기한이었지만 사실상 지켜지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이 내란에 대한 단죄를 지연시키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주요 내란 사건에 대한 심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