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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장 선출…"민간이양 2단계 완벽하게 준비"

제6기 등급분류위원회 공식출범…"'전문성'과 '신뢰' 최우선 가치"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이승훈 게임이용자보호센터장이 민간 게임 심의 기구인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를 이끄는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3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게임문화재단(이사장 유병한)은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이하 GCRB) 제6기 등급분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이승훈 안양대학교 게임콘텐츠학과 교수를 호선을 통해 제6기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임기는 오는 2029년 7월까지 3년이다.

이승훈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위원장.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가 6기 등급분류위원회를 출범했다. [사진=GCRB]

이승훈 위원장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게임개발자협회장을 역임했으며 2020년부터는 게임이용자보호센터를 이끌고 있다.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부회장도 맡고 있는 업계 전문가다.

GCRB는 게임 전문성과 법률·소비자 보호 역량을 강화한 9인의 제6기 등급분류 위원회를 필두로, 오는 2026년 하반기에 시행되는 '민간이양 2단계' 사업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시장 주도적 자율심의 생태계 확립에 나설 계획이다.

이승훈 위원장을 필두로 하는 제6기 위원회는 민간이양 확대에 발맞춰 추천기관을 기존 8개에서 16개 단체로 대폭 확대해 각계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했다. 청소년 이용불가 중심으로 게임 특성과 등급거부·음란물 판례 등 법적 검토 필요성 증가에 대응해 게임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 비중을 대폭 강화했다. 위원회 평균 연령 역시 기존 54세에서 44세로 낮아져 최신 게임 트렌드와 산업 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한층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제6기 GCRB의 최우선 과제는 '2026년 하반기 본격 시행되는 '게임물 등급분류의 2단계 민간이양'의 성공적인 안착이다. GCRB는 지난해 11월 1단계 이양을 통해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및 개인사업자로 위탁 범위를 확대한 데 이어, 이번 2단계에서는 모바일 플랫폼과 간소화 심의 방식을 도입한다.

특히 선택형 심의방식의 도입으로 청소년이용불가 및 15세 이용가는 위원회의 정밀 심의로, 청소년이용가(전체, 12세, 15세)는 간소화 심의로 처리 가능하여 심의의 전문성과 속도를 동시에 달성할 계획이다.

GCRB는 또한 게임물 등급분류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스템 고도화를 단행한다. △사전검토시 유사이력 및 해외이력 검토 의무화 △가이드라인 공개(7대 검토요소 및 현물경품 이벤트) 및 산업계 토론회 개최 △회의록, 운영성과, 연간 회의일정, 신청기업 만족도 조사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유병한 게임문화재단 이사장은 "GCRB 제6기 위원회의 출범과 민간이양 2단계 추진은 국내 게임산업 자율심의 체계가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과 산업 성장이 조화를 이루도록 재단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승훈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장은 "제6기 등급분류위원회는 급변하는 게임 산업 환경과 이용자 눈높이에 맞춰 '전문성'과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둘 것"이라며 "하반기 예정된 민간이양 2단계를 완벽하게 준비해 개발사와 이용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자율심의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게임문화재단 산하 기구인 GCRB는 게임산업법 개정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전담했던 게임 등급 분류 업무를 위탁 수행하고 있다. 하반기부터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담당하던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의 모바일 게임 등급분류까지 GCRB가 맡는다. 이에 따라 아케이드 게임과 웹보드 게임 등 사행성 모사 게임을 제외한 모든 게임의 등급 분류를 GCRB가 담당한다. 이승훈 위원장은 게임 민간 등급 분류가 확대되는 중차대한 시기에 GCRB를 이끌게 된 셈이다.

게임위는 게임산업법 개정에 맞춰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를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 중이다. 지난해 10월 31일에는 GCRB와 PC·콘솔 게임물의 등급분류 업무 전반은 물론, 12세 이용가·15세 이용가·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의 등급분류 업무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