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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이 中 공산당과 연계" 글 올렸다 벌금형 선고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중국 공산당과 관련이 있다는 등의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린 누리꾼이 벌금형을 받았다.

이준석 개혁신당 당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 대표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준석이 중국공산당과 연계되었다느니 저희 아버지가 화교라느니, 중국인 사업가 밑에서 일한다느니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인사에게 법원이 판단을 내렸다"고 올렸다.

이 대표는 "정치의 영역에서 이런 음해성 허위사실로 돈벌이 해오고 선동해온 사람들이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그가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창원지법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 기소된 누리꾼 A씨에게 지난달 26일 벌금 50만원을 약식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6일 경남 김해시 거주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네이버 카페 '자유한길단'에 접속해 "이준석이 중국공산당과 연관됐고, 이준석 부친이 중국인 사업가 밑에서 일한 화교"라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사안에서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로 재산형(벌금이나 과료, 몰수)을 부과하는 절차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