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10년간 일한 집에서 샤넬·발렌시아가 등의 명품 수천만 원어치를 훔친 가사도우미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안희경 판사)은 최근 절도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이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서울시 성동구 한 가정에서 800만원 상당의 샤넬 핸드백 등 명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핸드백 이외에도 400만원 상당의 발렌시아가 원피스, 230만원 상당의 샤넬 신발 등 총 2080만원 상당의 명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첫 번째 범행이 들키지 않자 이후에도 범행을 지속, 지난 1월 15일까지 총 5차례 동안 총 7810만원 상당을 물품을 몰래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해당 가정 이외에 다른 가정에서도 10년간 가사도우미로 일했으며 그곳에서도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무려 39차례에 걸쳐 117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가사도우미로 일하는 동안 피해자의 물건을 반복해 절취했다. 피해품의 가액이 상당해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도 △A씨가 범행 인정하는 점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