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경남 진주 한 사찰에서 모의총기로 사찰 관계자를 위협한 50대가 경찰과의 50㎞ 추격전 끝에 체포됐다.
31일 경남경찰청에 등에 따르면 경찰은 특수협박,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9일 오후 2시 50분쯤 경남 진주시 한 사찰 주차장에서 길이 87㎝의 자동소총 모형 비비탄 모의총기를 들고 사찰 관계자인 50대 여성 B씨를 위협해 차량 탑승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B씨의 저항으로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A씨는 다른 사찰 관계자를 승용차로 들이받은 뒤 현장을 벗어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도주로를 차단하며 산청군 일대까지 약 50㎞에 걸쳐 추격전을 벌였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순찰차 3대, 형사기동대 차량 1대를 잇달아 들이받기도 했다.

결국 경찰은 같은 날 오후 4시 21분쯤 진주시 집현면 냉정교차로 인근에서 A씨 차량의 도주로를 완전히 차단한 뒤 타이어를 향해 공포탄 2발과 실탄 4발을 발사해 차량을 멈춰 세웠다.
이후 삼단봉으로 운전석 유리창을 깨뜨린 뒤 테이저건을 발사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를 추격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5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순찰차 등 경찰 차량 4대와 민간인 차량 1대가 파손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범행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으며,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다. A씨와 피해자들은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모의총기 협박 및 납치 시도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한편,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