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이동통신시장 새로운 경쟁과 혁신 촉진방안-알뜰폰 2.0'을 발표했다. 가격 경쟁력 강화와 자체 설비를 보유한 알뜰폰 사업자 육성, 이용자 보호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알뜰폰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과기정통부는 저렴한 요금 중심의 '알뜰폰 1.0'에서 벗어나 혁신 사업자가 성장할 수 있는 '알뜰폰 2.0'으로 전환하기 위해 가격, 혁신·다양성, 신뢰 등 3개 분야 지원책을 추진한다. 설비를 보유한 서비스형(부분 MVNO)·독립형(Full MVNO) 알뜰폰 사업자를 3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도매대가 인하·전파사용료 감면 확대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 3사의 신규 안심옵션(QoS) 적용 요금제를 8월부터 알뜰폰 사업자에도 도매 제공한다. 기존 도매 제공 요금제 약 90종에도 추가 비용 없이 안심옵션을 적용하고, 5G 요금제 약 15종은 도매대가를 1~3%포인트 인하한다.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감면율은 기존 50%에서 90%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알뜰폰 업계 전체적으로 연간 약 25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를 활성화하고 중고 단말 세액공제도 재정당국에 건의한다. 중저가·자급제 단말 확산을 위해 관계부처와 제조사, 유통사가 참여하는 협의체도 운영한다.
온라인 즉시 개통이 가능한 eSIM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력해 마이데이터 기반 맞춤형 요금제 비교·추천 서비스도 주요 알뜰폰 사업자까지 확대한다.
독립형 MVNO 육성·MVNE 허용
과기정통부는 자체 설비를 보유한 서비스형·독립형 MVNO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서비스형·독립형 MVNO의 법적 정의와 설비 요건을 마련하고, 망 연동 의무사업자를 이동통신 3사로 확대한다. 설비 보유 수준에 따라 도매대가를 차등 적용하고, 독립형 MVNO의 도매대가는 자율 협상을 원칙으로 하되 이의가 제기되면 정부가 사후 검증한다.
알뜰폰 인프라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MVNE도 허용한다. 금융·유통·레저 등 비통신 기업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정책금융과 연계한 설비 투자 지원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8월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도매제공 고시, 상호접속 고시 개정 등 후속 제도 개선에 착수할 계획이다.
고객센터 평가 도입…부실 사업자 관리
과기정통부는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등록·운영 요건을 정비하고 고객서비스 역량이 부족한 부실 사업자에 대한 관리·퇴출 체계를 마련한다.
고객센터 연결 지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상담 인력 기준을 높이고 고객센터 정기 평가를 시행한다. 중소 사업자 교육과 실태점검도 실시한다.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수·합병 시 준수 지침도 정비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측은 "이번 대책을 통해 알뜰폰 가입규모가 계속 확대되며, 자체설비를 보유한 서비스형·독립형 알뜰폰사도 3개 이상 늘어나 성장·발전해 나가는 등 지속가능한 알뜰폰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