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구서윤 기자] 미국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과 교환방문자의 체류 허용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한다. 이미 미국에서 공부 중인 유학생도 새 제도의 적용을 받게 돼 한국인 학생과 동반 가족 1만3000여명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7일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국토안보부는 16일(현지시간) 유학생용 F비자와 교환방문용 J비자 소지자의 체류기간을 최장 4년으로 정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학업이나 교환 프로그램에 정상적으로 참여하면 종료 시점까지 체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정해진 기간을 넘길 경우 별도의 연장 심사를 받아야 한다.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출국한 뒤 재입국 절차를 밟아야 한다.
새 규정은 현재 미국에 머무는 유학생에게도 적용된다. 대학원생의 학업 목표 변경과 다른 학교로의 이전도 제한되며, 학위나 연수 과정을 마친 뒤 출국할 수 있는 유예기간은 기존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학업 기간이 긴 박사과정이나 전공 변경이 필요한 학생, 졸업 후 현지 취업을 준비하는 유학생의 불확실성이 커질 전망이다. 4년을 넘겨 학업을 이어가려면 체류 연장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미 한국대사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미국에 체류 중인 한국인 F-1 유학생은 1만1861명, 동반 가족인 F-2 소지자는 1347명이다. 교환방문 J-1 소지자와 동반 가족까지 포함하면 영향 대상은 더 늘어난다.
외국 언론인에게 발급되는 I비자의 체류기간도 최대 240일로 제한된다. 이후 미국에 계속 머물려면 240일 단위로 연장해야 한다. 중국 국적 언론인은 홍콩·마카오 출신을 제외하고 90일만 체류할 수 있다.
미 국토안보부는 체류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기존 제도가 장기 체류와 제도 악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관리 강화를 개편 이유로 들었다. 2024년 미국의 학생비자 입국 건수는 180만건을 넘어 전년보다 11% 이상 증가했다.
새 규정은 연방관보 게재 60일 뒤 발효될 예정이다. 예정대로 절차가 진행되면 오는 9월 중순부터 시행돼 가을 학기 중인 유학생과 미국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구서윤 기자(yuni2514@inews24.com)